행안부, 키코 손실 中企 지방세 납부 연장

입력 2008-11-28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 마련

행정안전부는 키코(KIKO) 가입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이내에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납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01,000
    • -0.82%
    • 이더리움
    • 2,588,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2.29%
    • 리플
    • 1,682
    • -1.58%
    • 솔라나
    • 107,500
    • -3.41%
    • 에이다
    • 238
    • -1.24%
    • 트론
    • 501
    • +1.21%
    • 스텔라루멘
    • 297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0.84%
    • 체인링크
    • 11,820
    • -0.76%
    • 샌드박스
    • 81.21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