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입력 2020-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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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올해 4월∼5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과 폭력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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