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과 정면 대결…의회, ‘일대일로’ 정조준 법안 통과

입력 2020-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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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외국 정부와 지자체·대학 등이 맺은 협정 파기 권한 부여
130개 협정이 심사 대상…48개가 중국과 관련
이달 초 미국과 연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 뛰어들기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6월 19일(현지시간) 캔버라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캔버라/AP뉴시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6월 19일(현지시간) 캔버라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캔버라/AP뉴시스
호주가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주장한 호주에 폭탄 관세 등 각종 보복 조치를 펼치는 와중에 호주도 정면 대결에 나서고 있다.

호주 의회가 8일(현지시간) 외국 정부와 자국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관이 맺은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교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는 특히 호주 내에서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콧 모리슨 호주 정부가 인프라와 무역, 관광, 문화, 과학과 건강, 교육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대학 연구 파트너십을 포함해 외국의 참여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이 법안의 초기 목표는 빅토리아주가 2018년 10월 중국 정부와 맺은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MOU)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현재 약 130개 협정이 심사 대상이 되며, 그중 48개는 중국과 관련이 있다.

호주는 연방제이지만 헌법은 외교에 관한 입법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신법은 이 원칙을 명확히 해 각 지방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의회의 해당 법안 통과에 “호주 외교의 일관성을 적절히 유지하려면 신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국방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1일 “미국과 공동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기존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는 중국도 실전 배치를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제품 개발 등에 93억 호주달러(약 7조5000억 원)를 투입할 방침이다. 레이놀즈 장관은 “호주인의 안전을 지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호주 시민 사이에도 대중국 감정이 악화하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최근 북동부 섬에서 중국 기업의 개발을 놓고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중국 기업이 지난해 토지임대 계약을 맺고 나서 모래사장을 없애고 섬 곳곳에 ‘출입금지’ 간판을 세우면서 주민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호주 내에서는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는 2018년 8월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인프라에서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모리슨 총리가 4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중국은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정지하고 보리에 8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보복을 가했다. 호주 정부도 처음에는 중국과의 협의를 모색했지만, 제재가 면화와 랍스터, 목재 등으로 갈수록 확대하면서 강경한 어조로 맞서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맥그리거 수석 연구원은 “양국이 먼저 진정 기간을 가진 후 소규모 인프라 공동 투자 등을 진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호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 해제에 1~2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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