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범죄 저지를 이유 없어"…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0-1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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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근본적 문제점은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유전자 신약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인데 그룹의 운명을 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매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무상으로 부여하고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또 2017년 11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로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 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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