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입력 2020-12-09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술인과 사업주 반반씩 보험료 부담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술인이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가입 대상이다.

이를 충족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두 개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근로자인 동시에 예술인 활동하는 자는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는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25,000
    • -0.63%
    • 이더리움
    • 4,359,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91%
    • 리플
    • 2,830
    • -0.21%
    • 솔라나
    • 187,300
    • -1.37%
    • 에이다
    • 530
    • -1.12%
    • 트론
    • 439
    • -4.36%
    • 스텔라루멘
    • 311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90
    • -0.6%
    • 체인링크
    • 18,000
    • -1.32%
    • 샌드박스
    • 224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