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입력 2020-12-10 0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공정경제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3%룰'이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하며,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처음 정부 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만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지를 상실한 듯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70,000
    • -0.54%
    • 이더리움
    • 2,651,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58,200
    • +0.11%
    • 리플
    • 1,699
    • -0.7%
    • 솔라나
    • 121,300
    • -0.74%
    • 에이다
    • 274
    • -3.52%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298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0.55%
    • 체인링크
    • 11,890
    • -0.67%
    • 샌드박스
    • 74.23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