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퇴출제도 강화된다

입력 2008-1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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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 공시기업 상장 폐지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 공시 등에 대해서 강화된 퇴출심사를 적용, 부실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2월4일 시행 예정인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퇴출 실질심사 운영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저해행위에 대하여 퇴출실질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예정이다.

또한 불건전한 퇴출 모면행위에 대해 종합적 판단에 의한 상장 폐지기준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 재무요건 충족여부,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퇴출 실질심사 계획은 정기심사와 수시시미사로 구성된다.

정기심사는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12월결산 법인의 경우 2009년 3월말) 이후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해 제출된 자료와 실지조사를 거쳐 제3자배정, 감자 및 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의 경우 허위·가장납입 사실의 확인, 현물출자시 과대평가,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시 증자자금의 사용실태(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에 비춰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과 회사분할의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이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 해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매출액 요건 및 영업활동정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수시심사는 수시공시, 정기공시 등에 근거해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공시 등 해당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의 지속적 확대 등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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