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입력 2020-1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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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대규 부장판사)
(사진제공=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전대규(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도산과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해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서술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저자는 도산과 지방세 심판 업무를 하면서 다룬 사안이나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질문 내용을 사례 형식으로 반영했다. 도산절차 개시 후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다룬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은 이제 일상적인 법률 현상이고 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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