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00m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에 설치해야

입력 2020-12-01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폐기물처리시설 법령 개정안 의결…10일부터 시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부전경.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부전경. (뉴시스)

환경부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접하는 곳에 주택이 있거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검토해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 편익 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 편익 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이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부분은 설치비용을 납부했다. 하지만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 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이 확대돼 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25,000
    • +0.92%
    • 이더리움
    • 3,346,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0.47%
    • 리플
    • 2,174
    • +2.31%
    • 솔라나
    • 135,000
    • -0.15%
    • 에이다
    • 396
    • +0.51%
    • 트론
    • 523
    • -0.57%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10
    • -2.02%
    • 체인링크
    • 15,250
    • +0.26%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