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입력 2020-1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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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숙의 끝 만장일치 의결…추 장관 징계위 강행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사진=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사진=연합)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법무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7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됐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추 장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감찰위원들은 긴 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애초 이날 오전에 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위의 의결 사항은 권고사항인 만큼 법무부가 준수할 의무는 없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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