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0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우리 지역에 태어나주신(?) 리센느 수준 [해시태그]
  • 靑 “대미투자 1호 후보군, 美와 긴밀 협의 중…투자처·시점은 미정”
  • 단독 불닭도 ‘미국 맞춤형’…삼양식품, ‘트러플 불닭’ 현지서 선출시
  • 가계대출 증가세 석 달째 둔화…주담대는 다시 확대
  • 호재인 줄 알았더니…글로벌 비만약 파트너에 울고 웃는 K바이오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에 하락⋯유가, 6거래일째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US오픈 남자 단식 8강 대진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10,000
    • -0.23%
    • 이더리움
    • 3,352,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45,700
    • -0.89%
    • 리플
    • 1,903
    • -1.14%
    • 솔라나
    • 138,900
    • -0.71%
    • 에이다
    • 290
    • -3.33%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48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2.23%
    • 체인링크
    • 16,010
    • -5.77%
    • 샌드박스
    • 50.91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