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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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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