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입력 2020-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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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안내문 (국토교통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안내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 및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상가 등 건축물이다. 사업 유형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 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지방공사 포함)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는 인천 부평구 사업이 있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세입자의 이주대책(순환형 임대주택 또는 임시 이주상가 공급)과 재정착(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지원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이 대상이다. 이 외 위험건축물을 포함한 면단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로 국비를 최대 50억 원 지원(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 지방비 매칭)한다.

공모 일정은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평가 과정을 거쳐 3월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위험건축물은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므로 이번 공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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