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20-11-30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명 이상 탑승·불법 개조 벌금·과태료…단체보험 개발 추진

▲길 한 가운데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홍인석 기자 mystic@)
▲길 한 가운데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홍인석 기자 mystic@)

공유 전동킥보드를 만 18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먼저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만 16~17세의 경우 원동기면허를 획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공유 업체들은 공유PM의 중·장기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PM을 불법 개조하거나 개조 PM 운행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적정 속도와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사고를 대비해 협의체 내에 보험분과를 구성하고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 범위 등을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6,000
    • -3.11%
    • 이더리움
    • 4,510,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2.33%
    • 리플
    • 3,037
    • -2.91%
    • 솔라나
    • 198,300
    • -4.57%
    • 에이다
    • 622
    • -5.1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1.97%
    • 체인링크
    • 20,280
    • -4.61%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