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입력 2020-11-30 14:11 수정 2020-1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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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판사 사찰 의혹도 대립각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본질적인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는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찰총장의 명예나 법치주의 등 추상적인 손해만으로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것은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 손해를 말한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당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옥형 변호사는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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