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입력 2020-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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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방안보다 기존 유통규제 효과 분석이 우선"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규제 적용 시 규제 지역 분포도 (출처=전경련)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규제 적용 시 규제 지역 분포도 (출처=전경련)

유통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에서 반경 1㎞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달하는 수준이다. 녹지지역(234.1㎢)을 제외하면 81.0%에 달하는 규모다.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보다 11.7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과 맞먹는다.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로 늘어난다고 전경련 측은 예측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 605.6㎢의 83.0%에 해당하는 크기다.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울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다.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보다 19.6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보다 1.5배 이상 넓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만 넓어져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업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반경 2㎞' 규제 확대 시 규제 지역 분포 예상도 (출처=전경련)
▲'전통시장 반경 2㎞' 규제 확대 시 규제 지역 분포 예상도 (출처=전경련)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 올라가 있다. 규제 대상을 기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상태다.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 소비자 후생이 저하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기존의 출점규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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