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연말연시 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

입력 2020-11-30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이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에도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며, 이들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52,000
    • -1.89%
    • 이더리움
    • 4,467,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1.04%
    • 리플
    • 743
    • -0.4%
    • 솔라나
    • 195,400
    • -4.64%
    • 에이다
    • 653
    • -2.1%
    • 이오스
    • 1,170
    • +1.3%
    • 트론
    • 173
    • +2.98%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3.28%
    • 체인링크
    • 20,380
    • -1.59%
    • 샌드박스
    • 641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