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입력 2020-11-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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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서 국토계획법 개정안 원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이 강북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북간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기여분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는데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지금으로선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통과되면 막대한 강남 개발 이익이 강북에서도 쓰일 길이 열리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강남북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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