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입력 2020-1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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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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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특정 개인의 사상적인 동태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사찰'을 한 것인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이 내놓는 반론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공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이 사찰을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떠벌리는 장면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라며 "판사의 사상적 경향까지 파악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한 증거를 통한 공소유지가 검찰의 길"이라며 "조사의 주체와 방식, 목적 등을 보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라는 외부에서 법관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오로지 사법독립과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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