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입력 2020-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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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로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노력 합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

1년간의 논의 끝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위한 노정 대타협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정부 인사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돼온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사안에 대한 노정 간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에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진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노정 간 합의 도출로 관련 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화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운법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 도입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고착화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노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정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인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후속논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 만하다"면서 "아울러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노정 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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