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입력 2020-11-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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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을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어 전례 없는 직무배제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 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검사 스킨십 늘리자…이성윤, 장모 기소

윤석렬 장모 최 씨의 기소가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없던 행사 개최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담당 검사 6명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날도 윤 총장은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났다.

윤 총장이 연일 일선 검사들을 만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전격 발표했다.

◇김건희 씨 기획사 협찬금 수수 의혹 등 남아

윤 총장은 최 씨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치명상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입건되지 않은 것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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