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제가 '이혼 건수' 줄였다

입력 2008-11-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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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이혼 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혼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중 출생·혼인 이혼통계 속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이혼 건수는 8만7400건으로 9만2500건에 이르던 지난해보다 51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월평균 1만건을 넘던 이혼 건수는 이혼숙려제 도입 이후 7월 9200건, 8월 6400건, 9월 6700건 등으로 3개월 사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부가 협의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한 기간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이혼건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1~9월 출생아수는 25만7300명으로 황금돼지해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37만2800명에 비해 감소했다.

또 1~9월 혼인건수는 23만8400건으로 쌍춘년 효과로 결혼이 봇물을 이뤘던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500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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