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력 2008-11-25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권금융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취득할 경우 예외 인정

주무관청이 지정한 우량 민간투자(BTO, BTL)사업자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BTO, BTL)사업자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기반 투자를 기업확장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불가피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보유 동일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27,000
    • -1.39%
    • 이더리움
    • 2,905,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
    • 리플
    • 2,003
    • -0.79%
    • 솔라나
    • 122,600
    • -2%
    • 에이다
    • 375
    • -2.09%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1.92%
    • 체인링크
    • 12,820
    • -1.0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