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에 고수익도 보장”…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0-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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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받은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 및 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피해자 제보와 증빙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51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상담 및 수사 의뢰 건수는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 2018년 889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9년 들어 482건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555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악용해 피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로 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26%)은 전년(49.5%) 대비 23.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 판매 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는 각각 12.4%포인트, 4.1%포인트 증가했다. 최근엔 보험상품 구조를 이용하거나 전통 계모임으로 위장한 업체들이 적발됐으며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에겐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된 업체도 적발됐다.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 업자들의 대표적 특징은 현재 자신의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선점 시기와 기득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면서 투자자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들은 등록법인임을 강조하면서도 투자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권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 원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피해를 보면 녹취파일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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