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ㆍ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적발"

입력 2020-11-23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억 6000만 원 상당 스테로이드ㆍ전문의약품 불법판매자 구속 및 검찰송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ㆍ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했고,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11,000
    • +0%
    • 이더리움
    • 0
    • +4.38%
    • 비트코인 캐시
    • 0
    • +0%
    • 리플
    • 0
    • -0.13%
    • 솔라나
    • 0
    • +2.11%
    • 에이다
    • 0
    • +1.66%
    • 이오스
    • 0
    • -0.51%
    • 트론
    • 0
    • -1.15%
    • 스텔라루멘
    • 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
    • 체인링크
    • 0
    • -0.1%
    • 샌드박스
    • 0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