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

입력 2020-1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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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위 20일 택배 강북 서브터미널 강행 진입

CJ대한통운은 20일 회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틀 뒤인 20일 오전 9시 18분께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책위원회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다.

이들은 9시 40분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해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22일 ‘택배기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11월 19일에는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를 이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무단침입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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