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입력 2020-1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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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의무 지우기ㆍ판례 상충 내용 포함됐다”

경영계가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행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 없는 의무를 기업에 권고하거나 판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 대상 확대,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경총은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현행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용 사유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가한 것”이라고 봤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에선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점이 사실상 제한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위장도급ㆍ불법파견 관련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고용ㆍ인건비ㆍ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청업체의 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선 도급사업주가 이 같은 사항에 직접 개입하고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충돌돼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기업이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 및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원의 판단 기준과 상충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자율적 권고 사항인 가이드라인이 강제적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선택과 활용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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