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銀 론스타 매각 '무죄'

입력 2008-11-24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책적 판단...범죄 혐의점 없다"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재판에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환은행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금융당국의 '경영 및 정책적 판단'이었을뿐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론스타 매각을 위해 조작·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 인수자격에 대해 예외적으로 승인한 것을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여러 정황상 론스타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 봐야한다"며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은 은행과 정부의 '경영 및 정책적 판단'으로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은 국가 및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뱅크로부터 각각 매각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해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각 당시 외환은행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했고 론스타와 51% 지분 인수 합의 등 사전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22개월 동안 재판부가 2차례 바뀌면서 모두 87차례 공판이 진행된 끝에 '합법적인 매각'으로 일단 인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54,000
    • +1.06%
    • 이더리움
    • 4,395,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9.4%
    • 리플
    • 2,778
    • +0.25%
    • 솔라나
    • 185,400
    • +0.82%
    • 에이다
    • 545
    • +0.37%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322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2.31%
    • 체인링크
    • 18,470
    • +1.15%
    • 샌드박스
    • 17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