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모주 개인 물량 절반 이상은 청약자에 똑같이 배분

입력 2020-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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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금융위원회)

금융위,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복수계좌 청약 금지, 청약자 개인정보도 증권사간 공유

내달부터 기업이 신규 기업공개(IPO)를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을 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현행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50%)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청약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방식 배정은 상장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있을 때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사후적 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을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최대 30%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물량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우선 배정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2014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 배정되는 10%물량 제도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2023년까지 유지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있는 기업공개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해 청약증거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다.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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