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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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과 교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 교육기관인 서울인강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이모 씨, 한모 씨, 백모 씨 등 3명은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폭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차모 씨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숟가락으로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교사 이모 씨는 학생들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회복무요원 3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사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피고인의 진술”이라며 “사실과 사정에 비춰 믿을 수 없거나 믿기 부족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차 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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