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입력 2020-1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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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전경. (사진=이투데이 DB.)
▲동부지검 전경. (사진=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서 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며 김 지검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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