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입력 2020-1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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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서울과기대 올해 수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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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기대가 2019~2020학년도 논술·면접 시험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KAIST는 2년 연속 위반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이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의위) 서면심의를 거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논술과 구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의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학교가 56개교가 대상으로, 2017~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는 실시했지만 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교 14개교도 포함됐다.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들이 출제한 전체 문항 중 0.2%로 나타났다. 수학의 위반 비율이 0.7%였으며, 과학과 영어, 인문사회 분야에서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DGIST는 수학 2문항, KAIST와 서울과기대는 수학 1문항씩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중원대의 경우 2019학년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 실적이 미흡해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된 사례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는 2021학년도 시험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을 담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2021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KAIST는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KAIST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최대 10%까지 모집정지된다. KAIST 입학정원은 830명 내외로, 구체적인 모집정지 규모는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2월 중 심의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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