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대창공업 황동봉 가격담합 91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08-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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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로 700여 중소기업 피해구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황동봉 판매가, 황동분 구매가와 황동봉 임가공비를 담합해 온 (주)풍산, 대창공업(주)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각 과징금은 풍산 67억2500만원, 대창공업 24억2200만원이다.

황동봉은 구리, 아연, 납 등을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비철금속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건축, 산업용 기계 등 산업전반의 중간원자재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풍산과 대창공업이 71% (대창공업 55%, 풍산 16%), 기타 10여개 중소기업이 29%를 점유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황동봉 판매와 구매가격 담합과 관련 1999년 1월 신년모임을 갖고 700여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의 판매가격과, 황동봉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시 구매해오는 황동분의 구매가격에 대한 담합을 합의했다.

합의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8년 5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담합가격은 세부합의 시점에서 황동봉의 원자재인 구리나 아연의 국제시세인 런던금속거래소 (LME) 시세 등의 변동에 따라 조정했고 황동봉과 황동분의 가격변동폭도 동일했다.

세부 가격합의는 대창공업이 먼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풍산에 개략적인 조정시기와 조정금액을 제의했다.

이후 풍산이 내부검토를 거쳐 조정시기와 금액을 확정한 후 중소기업 등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양사 동시에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동봉 임가공비 담합과 관련 양사는 1999년 2월부터 황동봉과 황동분에 대한 가격담합을 해 오던 중 2003년 12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에게 황동봉 생산을 위탁할 때 지불하고 있는 황동봉 임가공비에 대해서도 가격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공정위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07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에 걸쳐 세부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임가공비 담합가격은 인건비나 국제원자재 시세 등 임가공비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양사가 상호 합의해 결정한 후 동시에 실행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황동봉의 1차 수요자인 700여 중소기업과 황동봉 가공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담합이 중단된 이후 황동봉 판매가격은 양사간 경쟁으로 인해 조정시기와 폭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올해 최고 7150원(kg당)에서 이달 현재 5850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편, 조사를 계기로 피심인 중 풍산이 올 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비철금속업계에 공정경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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