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서초구 또 충돌…우면동 임대주택 건립으로 대립

입력 2020-1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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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시스)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차 충돌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토지거래 허가를 최근 불허했다. 7월에 이은 두 번째다.

SH공사는 교육개발원 소유의 이 땅을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용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초구의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서초구는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임대주택 일변도의 서울시 정책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의 불확실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초구는 7월에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인 요양시설과 중복되는 노인 임대주택을 만들기보다 교육개발원 자리에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SH공사는 "서울시와 협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외에도 주택 재산세 감경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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