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HDC현산 대상 계약금 몰취 소송 제기

입력 2020-1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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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금호산업에 아시아나 종속회사 동의 없이 매각해서 안된다는 공문 보내

▲아시아나항공 A38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8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2개월 만에 양측의 법정소송이 본격화됐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산이 냈던 보증금(계약금)을 몰취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5일 현산을 상대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177억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양사의 인수 협상은 올해 9월 무산됐다. 이후 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산은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에 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수 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견해다.

협상 무산 이후 애초 현산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다.

현산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산은 최근 금호산업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 종속회사를 현산 동의 없이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기보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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