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BIS·RBC 적용 연기에 엇갈린 시각

입력 2008-11-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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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별 의미없어'...보험, '빨리 연기되길'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바젤Ⅱ 의무 도입 1년 연장'과 보험사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BC)'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새 자기자본비율(BIS) 산정 기준인 '바젤Ⅱ'의 의무 도입 시기를 1년 연장해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내년 4월 부터 보험업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BC)'에 대한 유예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바젤Ⅱ 의무 도입 1년 연장한 것은 자본적정성 기준의 국제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시행시기를 고려함은 물론 은행들이 BIS비율 하락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편 보험사들이 RBC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최근 금융위기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지금보다 20%포인트가량 떨어져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RBC제도 도입이 연기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ING생명과 그린손보, 미래에셋생명, 롯데손보 등은 최근 증자, 자사주 매각, 본사사옥 처분 등의 계획을 세워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RBC 도입에 찬성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급여력비율이 모자라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보험사가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은행들은 바젤Ⅱ 의무 도입 1년 연장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BIS비율 적용을 위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으며, 바젤Ⅱ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하나, 외환은행 역시 금감원으로 부터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도입을 1년 연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에 대해 BIS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젤Ⅱ 의무 도입 1년 연장은 은행입장에서 크게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1년 연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요구가 오히려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이미 내부등급법을 적용과 자본확충 등의 노력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있어 1년 연기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며 "내부등급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지방은행에 있어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BIS기준은 금리와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가 지난 1997년 부터 회원국에 대해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 기준이며 RBC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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