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입력 2020-11-09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9일 업무상 산재(질병)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어 서 간호사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간호사의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27,000
    • -0.79%
    • 이더리움
    • 3,262,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0.47%
    • 리플
    • 1,980
    • -0.35%
    • 솔라나
    • 122,200
    • -0.08%
    • 에이다
    • 355
    • -0.84%
    • 트론
    • 480
    • +0%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1.67%
    • 체인링크
    • 13,010
    • -0.54%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