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입력 2020-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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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

12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성별과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질병관리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에선 경고, 2차 위반에선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에선 운영정지 20일을 받게 됩니다.

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선고

23년 동안 조현병 딸을 돌보다가 끝내 살해한 친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딸이 중학생 때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하고 23년간 딸을 돌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비교적 낮은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별 통보에 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남자 긴급체포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자 A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A 씨를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3일 오전 전 여자친구 B 씨를 제주시 오라동의 원룸에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5일 오전 극적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검사결과 B 씨는 신체 일부에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과 멍 자국이 발견됐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약사·한약사만 약국 열 수 있어…약사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9일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약사법 제20조 1항 등에 따라 약사·한약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익산서 일가족 3명 사망…경찰은 아빠 소행 추정

전라북도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40대 가장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익산경찰서는 9일 아내와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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