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취득세 30% 중과세 추진

입력 2020-1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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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취득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내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조세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수는 3930가구다.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의 97% 수준인 3825가구에 달한다.

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취득세와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윤덕, 윤재갑, 박용진, 홍기원, 김민철, 신정훈, 한준호, 유정주, 이학영, 임종성,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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