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입력 2020-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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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정 교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했기에 확인해봤다”며 “당시 정 교수는 증권 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제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이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37만5000원”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 소유 강북 소재 건물을 형제들과 공동상속 받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며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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