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입력 2020-1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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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B(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등 5명은 각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대한항공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2010년부터 건설업체 등에서 총 3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종로구 송현동 호텔 등 당시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신 '명절 떡값'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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