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입력 2020-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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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약 70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했다.

이어 유료 아이템을 지불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해외 사이트 팬방 접속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 노출 및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약 30분간 송출했다. 해당 해외 사이트에는 29명이 접속했고 후원금은 약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방심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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