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입력 2020-1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다. 신청수수료도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연속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MZ 홀리는 달콤한 맛...백화점 빅4, '디저트 팝업' 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783,000
    • +1.61%
    • 이더리움
    • 4,121,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0.08%
    • 리플
    • 707
    • +0.43%
    • 솔라나
    • 206,000
    • +1.83%
    • 에이다
    • 609
    • -1.3%
    • 이오스
    • 1,099
    • +0.55%
    • 트론
    • 175
    • -2.78%
    • 스텔라루멘
    • 145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00
    • -1.66%
    • 체인링크
    • 18,700
    • -2.2%
    • 샌드박스
    • 580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