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대법원行’ 공언한 트럼프…법률 전문가들은 “글쎄”

입력 2020-11-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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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입장발표서 “대법원 갈 것…모든 개표 중단 바라”
전문가 ”결과 좌우하는 유효성 의문 표만 관련“
전문가 ”2000년 대선 같은 상황 만들어낼 요소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간) 개표 결과를 연방대법원에 가져가겠다는 뜻을 공언했지만, 선거법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번 선거 소송에서 최종 결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경 백악관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는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모든 개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이미 예상됐던 바다. 그는 줄곧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대선 후 이 문제를 놓고 소송을 제기할 의향을 시사해왔다.

앞서 그는 9월 말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에 갈 수 있다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생긴 연방대법관의 공석에 대한 신속한 후임 지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서둘러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지명하고, 대선 전 인준을 마무리해 연방대법원의 정치지형을 6대 3의 확실한 보수우위로 재편했다. 이는 대선 결과를 연방대법원에 가져갈 때에 대비해 사전에 유리한 구도를 짜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최종 결정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표나 집계 절차에 이의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러한 분쟁이 최종 결과를 결정지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네드 폴리 선거법 전문가는 “(대법원은) 유효성에 의문이 있는 표가 있어 그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에만 관련된다”며 “이번 선거에는 2000년 대선과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선에서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271명,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플로리다주 득표율 차가 0.5%포인트로 박빙을 펼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사건이 하급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으로 직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통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야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 짓는 판결을 내린 시점도 투표일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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