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추-윤 갈등 정리될 것...검찰 관장 권한 법무부 장관에 있다"

입력 2020-1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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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 "크게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정리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

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검사에 대한 관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의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에 대해 관장하게 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는 "유효하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와대도 국정부담이 큰데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해서 그 부분을 대통령에 진언해야 할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로 생각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이 있으니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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