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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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수행평가 도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소재 중학교 수학교사인 A 씨는 2018년 11월경 피해자 2명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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