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사실상 현행 유지…재정가 기준 12개월로 단축

입력 2020-1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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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도서관 등 책 구매 할인율 정가 10%로 제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13일 서울 혜화동의 동양서림에서 책을 구매한 후 계산을 하면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13일 서울 혜화동의 동양서림에서 책을 구매한 후 계산을 하면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할인율 등을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가 변경 허용기준이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출판 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도서정가제의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서점을 비롯한 판매자는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다. 창작자 보호를 위해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쳐 2014년 할인율을 15% 이내로 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와 출판계는 지난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했다. 당초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출판계·서점 등과 사전 합의했다가 7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출판계는 "문체부가 할인율을 높이려 하면서 도서정가제 개악을 시도한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정가변경 기준 완화, 정가제 위반 과태료 인상 등이다. 지금까진 출판사들이 책을 펴낸 후 18개월이 지나야 정가를 바꿀 수 있었지만 새 개정안이 적용되면 12개월로 단축된다. 출판사들의 정가변경 작업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연계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을 구매할 때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할인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 서점도 공공입찰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가 판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횟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존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1차 위반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는 5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웹소설이나 웹툰 등 전자출판물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캐시나 코인 등 전자화폐로 판매할 때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소장 100원)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 비율(1캐시=100원)도 명시해야 한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작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등이 상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출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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