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실망…혁신ㆍ경쟁 실종”

입력 2020-11-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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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월 9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스타트업 업계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시행령 권고안에 “실망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여금 부담이 과도하고 혁신사업자의 진입과 경쟁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있단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권고안은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은 매출액 5%를 기본으로 하며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한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스포는 “본 법의 목적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하고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며 “성공의 핵심은 기여금과 총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고안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가능성을 낮춘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며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기사, 기여금을 모두 부담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권고안이 제시한 기여금 수준이 높아 업체 부담이 비현실적으로 커질 수 있단 것이다.

또한 코스포는 “본 법의 통과 이후 이미 다수 기업은 택시를 활용한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고 플랫폼 운송사업은 스타트업만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결국 ‘타다’와 같이 택시와 차별성 있는 서비스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 부담이 현실화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역시 기존 택시 시장에서만 사업할수밖에 없는데 이는 본 법의 목적이 아니다”며 “국토부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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