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임시주총 서증조사 법원 인용 “의결권 산정 들여다볼 것”

입력 2020-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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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이 10월 20일 열린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4일 오후 3시 소리바다 본사에서 서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2020카키51751)에 따르면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참석장 등 관계 서류 전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 외에도 소리바다에 의결권을 위임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중부코퍼레이션에 위임한 주주들의 위임 철회서 및 위임장 등을 포함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개인 주주들의 입장을 위해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며 “정작 중부코퍼레이션 차례에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70만 주나 되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170만 주가 의결권으로 인정받았다면 표결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위임장 접수와 의결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 서증조사를 하게 된 만큼 의결권 산정에 대해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지난달 20일 임시주총에 법원이 파견했던 검사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인이 양측 같은 기준으로 문제 되는 위임장들을 지적했지만 소리바다는 본인들의 위임장만 인정하고, 중부코퍼레이션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검사인은 “검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 의결권 계산과정에서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지했다”며 “회사 측 방해로 위임장 검수, 의결권 산정에 대해 법이 부여한 검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임장 사실 여부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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