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5월 16일~6월 30일엔 참문어 못 잡는다

입력 2020-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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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참문어.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참문어.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에는 참문어를 못 잡는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이며 그 중 주 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2009년까지 1만 톤 이상이었으나 2011년에 6800톤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 추세다.

또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린 개체의 남획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현장과 낚시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300g) 조항을 넣을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금지체중 대신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참문어와 올해 9월에 개정된 살오징어 등 13개 어종을 포함,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금지체중 조항이 시행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인과 낚시인은 과태료 80만 원을 내야 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는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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