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입력 2020-11-02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차관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거나 삼성 측의 부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고 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3,000
    • -0.63%
    • 이더리움
    • 5,284,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0.85%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3,900
    • +0.82%
    • 에이다
    • 626
    • +0.48%
    • 이오스
    • 1,135
    • +0.8%
    • 트론
    • 155
    • -1.27%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0.81%
    • 체인링크
    • 25,800
    • +3.28%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